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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 안내 가이드

아이디팜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형사 vs 민사,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의 목적과 진행 주체, 비용 및 금전 회수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절차 민사절차
목적 가해자 처벌 피해 금액 배상 청구
주체 국가(검사)가 진행 피해자가 직접 소를 제기
비용 고소·신고 무료 소가에 따른 인지대 발생
금전 회수 직접 불가 (배상명령 별도) 판결 시 강제집행 가능
동시 진행 가능 - 순서 무관, 병행 진행 가능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독립된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전 회수를 원하신다면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공통 FAQ

Q 상대방의 실명·주소를 모릅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 거래 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여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합니다.
Q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도 소송이 의미 있나요?
A 소액이라도 형사 고소는 무료이며,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디팜이 수사기관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나요?
A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요청(사실조회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협조합니다. 피해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직접 제공이 불가합니다.
LEGAL DISCLAIMER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팜은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RIMINAL PROCEDURE

형사 절차 안내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01

형사절차 개요

형사절차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국가(검사)가 주체가 되어 수사·기소·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이디팜 거래 관련 사기 피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고소 · 진정 · 신고의 차이

구분 내용 수사기관 처리 의무
고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223조) 반드시 처리 의무 있음
진정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 고소와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닌 민원 성격 고소에 비해 수사 개시의 강제력이 약함
신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 인지 수사로 처리
03

고소 자격 (형사소송법 제223조)

  • 범죄의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무고죄 주의 (형법 제156조)
허위 사실로 고소하거나 사실을 현저히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십시오.
04

수사 기간 및 절차

수사 기관의 내부 규정상 2~3개월 이내 수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안의 복잡성이나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 FAQ

Q 고소장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정보(알고 있는 범위), ③ 범죄 사실(일시·장소·경위를 구체적으로), ④ 증거 목록(거래내역, 채팅 기록, 계약서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수록 수사기관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Q 고소 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접수 후 처리기한 내에 수사결과 통지가 없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나 앱을 통해 본인의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LEGAL DISCLAIMER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팜은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IVIL PROCEDURE

민사 절차 안내

손해배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01

민사소송 개요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범죄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금전적 피해 회복이 직접적인 목적이며, 승소 확정 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해당됩니다.

02

소송 유형 선택

유형 청구 금액 특징
소액사건 심판 3,000만 원 이하 절차 간소, 인지대 저렴,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 (소액사건심판법)
단독 민사소송 5억원 이하 단독판사가 처리, 일반 민사절차
합의부 민사소송 5억원 초과 3인 재판부 구성, 절차 복잡
아이디팜 거래 사기 피해 대부분은 소액사건 심판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나, 사안에 따라 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3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 재산적 손해: 사기로 인해 직접 잃은 금전 (거래대금, 아이템 시세 등)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별도 청구 필요, 인정 여부는 법원 재량
  • 소송비용: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민사소송법 제98조) 단, 변호사 비용 등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달리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거래 사기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4

내용증명

소송 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로,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소멸시효 유예 효력: 내용증명(최고) 발송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실제 소송을 제기해야만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 소급하여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74조)
  • 추후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
  • 상대방에게 합의 기회를 주어 소송 전 자발적 해결 유도

민사 FAQ

Q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며,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발견할 때 언제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민사소송법 제165조), 금융정보 조회(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A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Q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독립된 절차로, 형사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아닌 '우월한 증거' 기준을 적용하므로 형사보다 입증 기준이 낮습니다.
LEGAL DISCLAIMER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팜은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MPENSATION ORDER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01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 가해자의 형사재판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02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형사사건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추행 등 성폭력,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

03

신청 방법 및 시기

  • 범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별도의 인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피고인 정보, 배상을 구하는 금액 및 산정 근거를 기재합니다.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담당 법원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4

배상 가능 금액의 범위

항목 배상명령 가능 여부
재산상 직접 피해 (거래대금 손해) 가능
치료비 등 실손해 가능
위자료(정신적 손해) 민사소송 별도 제기 필요
간접 손해 (일실수익 등) 원칙적 불가
05

배상명령의 효력 (특례법 제34조)

배상명령은 형사 유죄판결 확정 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FAQ

Q 법원이 배상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나요?
A 네.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상 범위가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32조). 이 경우 확정된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재신청은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LEGAL DISCLAIMER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팜은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ROCESS GUIDE

단계별 처리 절차

신고부터 판결까지의 과정

01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절차 (온라인)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ecrm.police.go.kr
2
신고 내용 작성
(거래정보·증거 첨부)
3
관할 경찰서 배부
4
담당 수사관 배정·연락
5
진술 출석
(신분증 지참)
6
수사 완료
(송치 or 종결)
불송치(각하, 혐의없음, 죄가 안됨)결정 시,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 제출 가능 ⚠️30일 이내 미신청 시 불복 기회 상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02

경찰서 직접 고소 절차

1
고소장 작성
(사실관계 상세 기재)
2
관할 경찰서 민원실 접수
3
담당 수사관 배정
4
수사 진행
(2개월 이내 원칙)
5
검찰 송치 or 불기소
관할 경찰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가해자 소재지가 불명확하므로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서 전용 고소장 양식 hwp
03

민사소송 절차

1
소장 작성
(청구 원인·금액)
2
법원 접수
(인지대·송달료 납부)
2-1
추가
보정명령
(흠결 시 보완)
3
피고에게 소장 송달
4
변론기일
(심리)
5
판결 선고
6
확정 시 강제집행 신청
보정명령 단계 (2-1) 안내

소장에 기재 누락·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단계로 인해 실제 진행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항소: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 지방법원 합의부(2심) 심리
  • 상고: 2심 판결에도 불복 시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 대법원(3심)
  • 항소·상고 기간이 도과하거나 최종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세부 절차 (6단계)

판결 확정 후 단순 신청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집행문 부여: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권원이 완성됩니다.
  • 송달증명 신청: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송달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또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특례

소액사건은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대방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변론절차로 전환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LEGAL DISCLAIMER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팜은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